<개정사항 알림>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ㅇ 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중 선거인 연령제한 개정 사항 적용(만 19세 이상→만 18세 이상)
ㅇ 선거인이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인 경우, 대한체육회의 등록시스템에 등록이 선거일 10일전까지 되어 있을것
ㅇ 생활체육 회원종목단체의 체육회 등록시스템 내 선거인(생활체육 지도자 및 심판) 등록 어려움을 반영하여 2021년 임기만료에 따른 회원종목단체장 선거에 한하여 단체별 자체전산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거인 포함 가능 부칙 제정
※ 양식 수정 있습니다. 공고문 양식 등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