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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기총회 승인 요청 공문 양식

2021-01-20 14:00:51  

강원도회원종목단체 규정 제3장 대의원총회


6(총회의 구성 및 기능)

회원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12인 미만으로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 협회 해당 임원(이사)을 포함시켜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