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강릉시체육회 정관 제11조(총회의 구성)
제11조(총회의 구성) ① 체육회의 총회는 정회원단체의 장으로 대의원을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체육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대의원 대리인 추천시 공문 협회(연맹)공문 양식에 의거 2022.2.21(월)까지 문서로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