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릉체육 발전에 기여하시는 회원종목단체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는 민선 지방체육회가 시작되었으며, 2020년 12월 동법의 개정으로 2021년 6월부터 각 지방체육회는 별도의 법인으로 출범하였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체육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지방체육회 지원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이용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추진코자 하였으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바,
4. 회원종단체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협조요청 사항
1) 내 용: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찬성 서명운동
2) 제출기한: 2021. 6. 29.(화) 18시까지
3) 제출양식:‘붙임1’서명지
4) 제출방법: 사무실 인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