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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강릉시체육회 정기총회 대의원 대리인 참석 공문 양식

2021-02-27 11:18:19  

관련근거 : 강릉시체육회 정관  11(총회의 구성)


11(총회의 구성) 체육회의 총회는 정회원단체의 장으로 대의원을 구성한다.

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체육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대의원 대리인 추천시 공문 협회(연맹)공문 양식에 의거 2022.2.21(월)까지 문서로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