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회원종목단체 정기총회 사전 승인 공문양식(예시문)

2023-01-16 17:25:01  

회원종목단체 전무이사님

위공지사항은 대의원 수가 12개 미만인 단체는  붙임 양식에 의거하여 

체육회 사전승인을 받으셔서 총회를 개최해야 인정이 됩니다

문의처 033)646)4177,3500  총무과장 정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