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수 배정 승인 공문(예시)

2020-11-24 16:06:25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 규정 제5조(선거인 후보자 추천의 요청) 2항에 의거 임원, 선수, 지도자, 동호인은 클럽별 배정된 선거인 수 3배수만큼 추천 하여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에서 특수한 사정으로 해당클럽 선거인 후보자를 판단하여 3배수가 안되는 단체에서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그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그 이하로 선거인수를 배정하는 단체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 명부 작성 전까지 공문으로 체육회에 제출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인들은 대한체육회 동호인 등록시스템 및 종목별 자체전산등록시스템에  등록하여 선거인단을 3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등록일
강릉시우슈협회장 선거 후보자 결격사유 공고 11-27
강릉시카이트보딩협회 회장 선거일 공고 11-27
[필독]선거일 공고문 관련 11-27
강릉시축구협회 회장 후보자 결격사유 11-27
공고 11-27
강릉시수중핀수영협회장 선거 후보자 결격사유 공고 11-26
강릉시사격연맹 회장 선거 후보자 결격사유 공고 11-26
강릉시태권도협회 회장 선거일 공고 11-26
강릉시롤러스포츠연맹 제2대 회장선거 일정 및 후보자 결격사유 공… 11-26
강릉시태권도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결격사유 공고 11-26
강릉시육상연맹 회장 선거 후보자 결격사유 공고 11-25
선거인수 배정 승인 공문(예시) 11-24
임원의 결격사유 게시 11-13
직무대행공문(예시) 11-11
회장선출 관련 알림 11-10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자료 11-04
회원종목단체회장 선거 Q&A 10-29
강릉시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규정 및 양식 10-23
강릉시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가이드라인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