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다목적실 교실운영에 관하여..............

2019-07-17 13:47:41  

강릉시체육회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본회에서 운영중인 다목적실 수업 수강인원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수강등록 인원에 대한 중복 확인결과, 일부 회원이 중복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11종목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실행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이에따라 12종목 선택하여 수업에 참여하되, 혹시 접수해놓고 수업에 참여를 못할 경우 담당선생님께 말씀하시어, 본인 수강신청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많은 회원님들의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매달 출석체크를 하여, 12종목 각각 60% 이상, 모두 출석이 안 될 경우에는 수업에 대한 제재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수업운영을 위해 본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시민들을 위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첨 : 생활체육교실운영 운영규정

 

 

4(수강생) 생활체육교실에 수강 신청한 수강생은 정상적인 출석과 수강으로 원만한 교실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회는 수강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생을 강제 퇴실시킬 수 있다.
1. 명의도용 등 수강신청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2. 생활체육교실 또는 수강생들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주었을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교실운영에 60%이상 불참한 경우
4. 기타 수강생의 행동이 생활체육 교실운영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회는 제2항 각호에 의거 강제 퇴실된 수강생에 대하여 향후 1년 이상 생활체육교실의 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9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