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9.02.2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강릉시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생활체육교실이라 함은 일상에서의 체육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본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설학원의 영업 행위를 심대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수강신청) ① 생활체육교실 수강신청은 본회 홈페이지를 통한 선착순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방문접수 방식을 취할 수 있다.
② 수강신청은 동일시간대에 한하여 1인 2종목에 수강신청 할 수 없다.(다만 각 교실의 정원보다 수강신청 인원이 적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수강신청은 강릉시에 거주하고 있는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제4조 (수강생) ① 생활체육교실에 수강 신청한 수강생은 정상적인 출석과 수강으로 원만한 교실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본회는 수강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생을 강제 퇴실시킬 수 있다.
1. 명의도용 등 수강신청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2. 생활체육교실 또는 수강생들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주었을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교실운영에 60%이상 불참한 경우
4. 기타 수강생의 행동이 생활체육 교실운영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본회는 제2항 각호에 의거 강제 퇴실된 수강생에 대하여 향후 1년 이상 생활체육교실의 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설문조사) 본회는 효율적인 교실운영을 위하여 수업과정이 끝나기전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에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교실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교실운영)
① 각 종목이 정한 정원의 50% 이하 일 경우 그 종목은 개설하지 않거나 폐강 할 수 있다.
② 교실운영중 지도자가 사직하였거나 수강개시 시점보다 70%이상 감원된 경우 그 종목은 폐강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에 합쳐 운영할 수 있다.
③ 수강생의 분실물에 대하여는 본회는 일체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7조 (운영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9. 02. 21.)